군, 성희롱으로 판단··· 3개월 감봉 경징계
"피해자가 왜 다른 곳으로 가야하나" 호소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강화군이 성희롱 가해자는 군청 소속으로 남기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투데이>가 받은 제보 내용을 정리하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부서 상사 B씨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운전 중이어서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상황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나, 강화군은 성희롱으로 결론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사진제공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사진제공 강화군)

A씨는 군 감사담당관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군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친 결과 B씨가 A씨에게 한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군은 B씨에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이 전보 조치한 대상은 가해자 B씨가 아닌 A씨였다. A씨는 분명 자신은 이곳에 남고 B씨를 전보해달라고 군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피해자인 A씨가 지난해 3월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 이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7월 군은 가해자 B씨를 다른 곳으로 발령냈고, A씨를 다시 군청 소속으로 불러들였다.

A씨와 B씨는 공직 내 소수직렬에 해당한다. A씨는 B씨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도 같은 군에 있는 한 업무상 만날 수밖에 없다며 분리를 호소했다.

강화군이 성희롱 가해자를 중심으로 분리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것으로 안다. 현재도 업무상 마주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로 문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담당과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