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정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 요구 근거 마련
시내·마을버스 대·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해야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 정부 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저상버스 도입은 의무지만 장애인콜택시 정부 지원은 임의조항인 탓에 예산이 없다면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인천시 등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콜택시.(사진제공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사진제공 인천시)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동안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국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했다.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지자체 장애인을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구입과 운영은 각 시·군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 운영대수가 차이 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예산이 적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국가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긴 만큼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25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100%를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시는 2006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 19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운행 대수인 253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57대를 더 마련해야 한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차량 수를 늘리는 것은 쉽다”며 “차량이 충분할 시 장애인콜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대기 시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대수를 만족하더라도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더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정부에 적극 요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등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등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해야

또한, 개정안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대·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버스를 뜻한다.

버스는 보통 9~10년 운행한 후 폐차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차 후 다른 버스를 구입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구입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인천 전체 시내버스 총 2204대 중 저상버스는 580대다.

그러나 이는 폐차한 저상버스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약 370~380대에 그친다.

시는 ‘인천시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5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세운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한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시는 좌석·광역버스가 많은데, 해당 버스들은 저상버스가 없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대·폐차하는 버스들을 모두 저상버스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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