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급행 차량 백운역에서 멈춰 30분 지연
열차 지나쳤으나 큰 사고 없어 병원 이송
승객 갈아타는 불편...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경인선 백운역(수도권전철 1호선) 선로에 60대 여성이 누운 채로 발견돼 급행열차 운행이 30분가량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탑승 시민과 코레일 관계자 취재를 정리하면, 4일 오전 8시 50분경 인천 백운역 철로에 출입한 여성 1명이 발견돼 용산행 급행열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ㆍ[관련기사] 경인선 백운역 선로 승객 누운 채 발견... 급행열차 중단

 4일 오전 8시 50분경 인천 백운역 철로에 출입한 여성 1명이 발견돼 열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사진 독자제공)
4일 오전 8시 50분경 인천 백운역 철로에 출입한 여성 1명이 발견돼 열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사진 독자제공)

해당 열차는 동인천역에서 8시 35분 출발한 용산행 급행열차다. 백운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로 부평역에 정차할 예정이었다.

기관사는 멀리서 누워있던 사람을 발견 후 열차를 급제동했으나, 선로에서 사고자를 약 70m 지나친 후 정차했다.

다행히 철로와 열차 사이 공간으로 인해 열차와 부딪히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급행열차 운행이 30여분간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철도관제실은 양방향 급행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경찰과 119구급대를 불렀다. 역무원들은 선로에 내려가 열차 가운데쯤 위치에서 엎드려있던 사고자를 발견했다.

열차 바퀴사이로 보이는 사고자 모습.(사진 독자제공)
열차 바퀴 사이로 보이는 사고자 모습.(사진 독자제공)

구급대원들은 사고자가 외상이 없고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자는 승강장에서 서성이다 열차가 들어올 즈음 펜스를 넘어가 선로에 뛰어내려 엎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급행열차는 백운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차가 통과하는 방면의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사고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선로에 뛰어든 이유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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