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사장, 해임취소소송 승소 업무복귀 선언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인사권 남용 드러나”
노조 “구 사장, 비정규직 부당해고 장본인” 비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 권한을 지닌 사장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촌극이 발생해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경욱(왼쪽) 9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8대 구본환 사장.
김경욱(왼쪽) 9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8대 구본환 사장.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공사의 ‘한 지붕 두 사장’ 촌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 남용이 드러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 사장 해임 당시, 정부가 공사 자회사 직원 정규직화를 둘러싼 여론 악화에 책임을 묻기 위해 무리하게 구 사장을 ‘총알받이’로 희생양 삼아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정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도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두 공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구 사장 인사권 남용 증거 부족 해임처분 부당"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과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이에 구 사장은 국토교통부 감사 절차가 위법이라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구본환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구 사장은 공사에 복직을 요청했고 지난 8일 복직했다. 이로써 공사는 현 김경욱 사장에 이어 2인 사장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에 구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종도(인천공항)이 아닌 새로운 광명·여의도·송도 등으로 집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며 “조만간 계약을 완료하고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량·지원 등 구 사장 업무지원 예정... “업무 혼선 걱정”

구 사장이 업무복귀를 선언하자, 공사 내부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온다.

앞서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은 구본환 사장의 업무 복귀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7명을 부당해고 한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임직원들에게 사장으로 인정받을 거란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구 사장이 지위를 회복했기에 차량과 집무실 지원 등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와닿지는 않지만, 당분간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구 사장의 업무 복귀는 혼란을 줄 수 있다. 공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구 전 사장이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구 전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실익이 크지 않다. 여기다 정부가 항소하기로 한만큼 구 사장이 공사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고, 그에 따른 임금과 연금 규모가 달리 결정되는 일만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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