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역행' 비판 확산에 폐기
본회의 상정 안하고 폐기 하기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를 축소하는 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계양구의회(무소속, 김유순 의장)는 민주당 박해진 구의원(작전1‧2동 작전서운동)이 대표발의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제23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ㆍ[관련기사]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안되니 축소? "자치분권 역행"

ㆍ[관련기사]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상임위 통과

ㆍ[관련기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 규탄”

계양구의회 전경(사진제공 계양구의회)
계양구의회 전경(사진제공 계양구의회)

해당 조례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한 것을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입법예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인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도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모으는 기구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정수를 축소하는 것보단 현행 유지하거나 정수를 상향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자,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계양구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계양구의회에 수차례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비판이 지속하자, 계양구의회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해진 의원은 “주민 반발이 심해 주민자치회 정수를 축소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봉환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계양구의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 계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을 추진해 주민자치회 발전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