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26일 회의서 가결
”정부의 '주민주권 확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나”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를 축소하는 조례가 계양구의회(무소속, 김유순 의장)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민주당 박해진(작전1‧2동, 작전서운동)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다. 의회가 입법예고했을 때부터 자치분권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별다른 토론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시정부의 주민주권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열린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26일 열린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민주당, 조양희 위원장)는 민주당 박해진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수정가결했다.

박해진 구의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포함된 주민들은 30~35명인데, 조례에 50명으로 나와있다 보니 세출불용액이 매년 1억원가량 발생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된 지난 19일부터 ‘지방분권 확대와 주민주권 구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도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를 반대 한다’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상임위 회의 땐, 구의회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과 구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정수를 현행을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 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해당 조례안은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 유봉환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시 정부의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조례”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표준조례를 개정해 위원 정수 상한 조항을 삭제했다. 인천시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내고 주민자치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예산에만 초점을 둔 채 정수 축소를 논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주민자치회 지원과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등 종합적인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번 행태가 일부 계양구 의원들의 일탈인지, 민주당의 주민자치 정책이 후퇴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송영길 민주당대표와 유동수 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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