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손 들어줘 “서구 처분 위법해 취소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가 동물화장시설을 놓고 벌인 오류동 소재 동물장묘업체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일 오류동 소재 A동물장묘업체가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동물장묘업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 관련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청 (사진제공 서구)
서구청 (사진제공 서구)

A업체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고 동물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9년 12월 동물화장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그런데 구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설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업체는 2020년 3월 구에 화장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장묘업 변경등록 신청을 했는데, 구는 화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허가 대상이라며 허가를 득한 후 영업 변경을 신청하라고 불수리 통보(처분)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같은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따른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구는 반려 처분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에 따라 동물화장시설은 허가 제한 대상시설이고,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A업체는 구의 처분 2건이 부당하다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같은해 9월 21일 기각됐다. 결국 A업체는 올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 구의 처분 2건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않은 채 만연히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하거나 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불수리나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불수리나 반려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해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재판 관련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향후 어떻게 할 지도 논의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오류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오류·왕길지역이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분뇨처리시설과 아스콘 공장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고통이 크다”며 구에 A업체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구는 A업체에 화장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했다며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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