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탁금지법 제7조·제16조 근거해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경찰조사 결과 맞춰 조치 예정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조사 중인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에게 직무참여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직영 중인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A씨에게 지난 7일부터 ‘직무참여 중지’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독자제공)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독자제공)

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과 제16조 등에 근거해 A 회장을 조치했다.

두 조항 모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참여 중지 기간 동안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시는 A 회장이 센터 직원 B씨와 C씨에게 'A씨 자신의 직원 시절 퇴직금' 오정산 금액을 지불하라고 압박한 행동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A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퇴직금을 오정산한 책임을 물어 개인 비용으로 오정산 금액을 물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진정서와 고소장 등이 접수돼 시와 경찰서, 노동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 

A 회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센터의 대리로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런데 당시 퇴직금 정산·처리 업무를 하던 B씨와 C씨가 정산을 잘못해 애초 받아야할 퇴직금 보다 300만원 가량을 덜 받았다는 게 A 회장의 주장이다.

A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장에 취임하며 센터로 복귀했다. 이후 B씨와 C씨에게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으며, 결국 B씨와 C씨가 개인 사비로 300만원 가량을 A 회장에게 입금했다.

또한, 개인 휴대폰을 강압적으로 보여 달라고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와 비속어를 지속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B씨와 C씨는 11월 3일 인천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미추홀경찰서에 공갈과 강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서로가 표현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며 “퇴직금 오정산이 있었다고 센터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장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후 퇴직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니 오정산이 있어 B씨와 C씨가 사비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회장은 11월 30일 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일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12월 17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무참여를 중지하는 것”이라며 “징계 등 신상과 관련한 문제는 경찰이나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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