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
회장 A씨, 직원에게 막말·퇴직금 갈취 논란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1일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노인인력센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노인인력센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인천시와 미추홀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센터 회장인 A씨가 “쌩지X 해놓고서도 이 정도밖에 못 했느냐”,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잖아” 등 모욕적인 언사와 비속어를 직원 B씨와 C씨에게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개인 휴대폰을 강압적으로 보여 달라고 하거나 직원들에게 퇴직금 오정산한 책임을 물어 개인 비용으로 오정산 금액을 물리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A 회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센터의 대리로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런데 당시 퇴직금 정산·처리 업무를 하던 B씨와 C씨가 정산을 잘못해 애초 받아야할 퇴직금 보다 300만원 가량을 덜받았다는 것이 A 회장의 주장이다.

A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장에 취임하며 센터로 복귀했다. 이후 B씨와 C씨에게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으며, 결국 B씨와 C씨가 개인 사비로 300만원 가량을 A 회장에게 입금했다.

이와 관련 C씨는 "당시 퇴직금 오정산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른 센터 직원 앞에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고 자필 시말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B씨와 C씨는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3일 인천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또한 미추홀경찰서에는 공갈과 강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A 회장을 고소하고 중부지방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A 회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서로가 표현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며 “퇴직금 오정산이 있었다고 센터에 반복적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장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후 퇴직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니 오정산이 있어 B씨와 C씨가 사비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에는 진정서 제출 후 인천시가 조사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 노인정책과가 B씨와 C씨를 조사할 때 시청 본관 민원실로 불러 조사했는데, 문을 열고 조사하는데다 주변이 시끄럽고 어수선해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은 시청으로 부르고 A 회장은 센터 회장실로 찾아가 조사한 것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직원이 모두 유급 휴가 중이라 시청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이라며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러웠다면 자리를 옮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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