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공항공사 주주총회 통과 13일 취임 예정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인천시 인권위원장을 지낸 윤대기(48) 변호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2일 윤대기 변호사 상임감사위원 임명안이 인천공항공사 주주총회를 통과했고, 이후 기재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았다”고 7일 밝혔다.

ㆍ[관련기사] 영화 보고 나왔는데, ‘아빠도 인천의 송 변호사야?’

윤대기 변호사
윤대기 변호사

인천공항공사 감사위원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이후 공사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변호사 상임감사위원 임명은 공사 주주총회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대기 변호사는 1973년생으로 인천 출생이다. 계양중학교와 부천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과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시 인권위원장과 공정경제위원장을 지냈다.

윤대기 변호사는 "13일부터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상임감사위원 자리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