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원장 부임하자··· 아들 '280만원 알바' 채용돼
"블라인드 채용이라 행정부원장 아들인지 몰랐다“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의료원 전 행정부원장 A씨가 부임 시절 월 280만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자리에 아들이 채용됐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료원 전 행정부원장 아들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월 280만원을 받고 건강검진센터 내 중국어 의료코디네이터로 일했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B씨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채용 조건으로만 봐선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채용된 시점, 채용된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인천의료원은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 ‘2020년 지역 특화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 일환으로 의료원은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안내하는 ‘의료코디네이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영어, 중국어 통역 인력을 각각 1명씩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의료원은 지난해 7월 16일 1차(7월 16일~27일), 2차(8월 13일~8월 24일), 3차(9월 16일~9월23일)에 걸쳐 채용공고를 냈다.

그런데 행정부원장 A씨가 부임하기 전인 1~2차에는 지원자가 없었다가, A씨가 부임한 8월 23일 이후 3차 채용 때 아들 B씨가 인천의료원 코디네이터에 지원해 채용됐다.

A씨는 당시 의료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지만 B씨가 면접을 보던 날 ‘인천시에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

B씨는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돼 의료원을 그만뒀다. 의료원은 B씨가 그만 두고 난 뒤 현재 중국어 의료코디네이터를 고용하지 않고 영어 의료코디네이터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A씨가 부임한 직후 중국어 의료코디네이터 채용에 아들 B씨가 지원한 점, A씨가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점, 코로나19 상황이라 외국인 의료수요가 적음에도 중국인 의료코디네이터를 고용했다는 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B씨가 받은 월급은 280만원에 달한다. 인천의료원 내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해 통상 주5일 8시간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월급은 세전 182만2480원이다.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이었기에 B씨가 A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원장은 당시 일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 절차대로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은 맞지만,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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