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2일 내 지급
최대 1억원까지 지급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확정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80%)을 적용한다. 보상금 지급은 이달 27일부터다.

임시휴업한 인천의 한 식당.
임시휴업한 인천의 한 식당.

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발표한 지급안을 보면,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연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숙박‧음식업은 1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은 50억원 이하다.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을 비교해 계산한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뒤보정률(80%)을 곱해 산출한다.

애초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각기 다른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보정률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매출액과 매출감소액 등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이달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보상금을 신청일 기준 2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액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추가 조정한 보상액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국내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또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한다.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단체는 충분한 보상이 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먼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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