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부분마취 수술은 촬영대상에서 제외
“2년 남은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 보완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리수술로 공분을 산 인천21세기병원의 국소‧부분마취 수술은 정작 촬영 대상에서 빠졌다. 의료피해자들은 제2의 대리수술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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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게 골자다. 시행은 법안 공포 후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국소‧부분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할 경우엔 CCTV 촬영 의무가 없다.

때문에 정작 CCTV설치 의무화의 불씨를 지핀 인천21세기병원의 사례는 CCTV 설치‧운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천21세기병원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부분‧국소 마취를 하고 의식이 있는 채 수술을 받았지만, 엎드려 있는데다 수술포로 덮여있어 대리수술을 받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개정안에 국소‧부분마취 수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의료계 반발을 반영해 일부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하기 전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했다. CCTV를 설치로 의료진을 상시 감시상태에 두는 것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저해하고, 의료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21세기병원 사태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국소마취가 주를 이루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은 적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법률”이라며 “국소마취를 촬영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고, 관련 논의도 국회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했다"며 "진정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 2년여 남은 유예기간 동안 부분‧국소 마취를 촬영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찰로 송치했다. 혐의가 무거운 6명은 구속됐고,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됐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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