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몰 2번ㆍ롯데몰 1번 과세 불구 지연 '여전'
연수구, 신세계에 13여억원 롯데에 14여억원 부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수년째 공사 진척이 없는 송도 신세계몰과 롯데몰송도에 각각 지방세 13억6000만원, 14억7000만원을 추가 과세했다.

연수구 세무1과 관계자는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송도신세계몰과 롯데몰송도 건립 공사에 진척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높은 세율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지난 13일 지방세 과세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몰송도 공사현장.
롯데몰송도 공사현장.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영업용 건축토지에 적용하는 별도 합산세율 대신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합합산세율은 나대지에 적용하는 지방세 부과 방식이다. 과세표준액 1억원 초과 시 기본 25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5%를 추가 부과한다.

별도 합산세율은 10억원 초과 시 기본 28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0.4%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라 과세표준액만해도 종합합산세세율의 세율이 10배 강한 셈이다. 

신세계몰 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은 2015년 9월 송도국제도시 내 5만9600㎡ 토지에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인천시와 투자협약을 했다.

이후 2016년 토지매매 계약을 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에 진척이 없다.

이에 구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약 25억원을 2019년 9월과 2020년 9월 두차례 신세계백화점에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도 공사에 진척이 없어 다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1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구는 롯데몰송도도 현장조사를 한 결과, 공사진척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1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몰역시 이번 과세가 처음이 아니다. 구는 롯데송동쇼핑타운이 2016~2020년 롯데몰송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6월 5년치에 해당하는 지방세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7월 말 구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신세계는 두번에 걸친 과세에 대해 불복 심판을 청구하진 않았다. 사실상 사업지연을 인정한 셈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