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세계몰 2번ㆍ롯데몰 1번 과세... 지연 '여전'
연수구, '진척 없다' 판단 9월 높은 세율 과세 검토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수년째 공사 진척이 없는 송도 신세계몰과 롯데몰송도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 세무1과 관계자는 "6월과 8월 두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송도신세계몰과 롯데몰송도 건립 공사에 진척이 없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롯데몰송도 공사현장.(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롯데몰송도 공사현장.(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구는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영업용 건축토지에 적용하는 별도 합산세율이 아닌,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오는 9월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합합산세율은 나대지에 적용하는 지방세 부과 방식이다.

신세계몰 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은 2015년 9월 송도국제도시 내 5만9600㎡ 토지에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인천시와 투자협약을 했다.

이후 2016년 토지매매 계약을 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에 진척이 없다.

이에 구는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약 25억원을 2019년 9월과 2020년 9월 두차례 신세계백화점에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도 공사에 진척이 없어 다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해당 토지에 어떤 시설을 건립할지 컨설팅을 받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에 공사를 못하고 있으며 착공시기는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롯데몰송도도 현장조사를 한 결과, 공사진척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는 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제출한 공사내역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롯데몰역시 이번 과세가 처음이 아니다. 구는 2016~2020년 롯데몰송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롯데송도쇼핑타운에 지난 6월 5년치에 해당하는 지방세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7월 말 구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는 올해도 롯데몰송도 공사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를 오는 9월 재차 부과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ㆍ[관련기사] 인천 연수구, '장기지연' 롯데몰송도 지방세 10억 부과

롯데는 2010년 연수구 송도동 8-1번지 일원 8만4500㎡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매입했다. 롯데송도쇼핑타운(주)는 롯데가  송도복합쇼핑몰 건설을 위해 2011년 3월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롯데는 여기다 백화점, 아이스링크,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롯데몰송도’를 2016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롯데는 대신 당초 계획에 없던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했고, 2019년 7월 백화점을 제외하고 호텔과 영화관을 포함한 지상 21층 규모의 롯데몰송도를 2022년 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인천경제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사에 진척이 없어 현재 2022년 준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올해 6월과 8월 두곳을 현장 조사했을 때 외관상 진척이 없었다. 공사 현황 서류를 검토한 후 지방세 산정방식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부과할 예정이다”라며 “공사내역이 없다면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롯데송도쇼핑타운(주) 관계자는 "롯데몰송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가 부과한 2016~2020년 지방세 과세 관련해 지난 7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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