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인천가족공원 주변이 민간 장례식장 조성 계획으로 시끄럽다. 남동구 간석동 주민들은 장례식장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건너편 부평구 십정동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시립장례식장을 조성해 갈등을 매듭짓길 바란다.

민간이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 중인 곳은 남동구 간석3동 3-9번지 일대로 인천 시립 화장터 승화원이 위치한 인천가족공원 주변이다.

이곳은 인천시가 1966년 약사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했던 곳이라 주민들은 공원 대신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하자 반발하고 있다.

공원으로 지정됐던 곳에 민간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 한 용지를 20년간 공원으로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2000년 도입했다.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1966년 첫 지정 이후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가 지난해 7월 결국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됐다. 공원 해제로 땅 소유주는 개발이 가능해 진 셈이다.

민간장례식장 예정지 주민들은 ‘이미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터로 인해 교통‧환경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 민간장례식장 예정지가 인천가족공원 출입구에 해당해 2중 피해를 입게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사시설 대신 당초 계획대로 공원조성을 원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는 민간사업자가 두 번째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장례식장 계획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반려했다. 그 뒤 민간사업자는 올해 5월 구에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9일 조건부로 허가했다. 허가 조건은 ▲옹벽 설치‧절토 계획 수립 ▲식생 보호 방안 마련 ▲주민 합의 대책 마련 등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구가 그나마 주민 수용성을 조건부로 내세운 게 다행이다.

아직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진 않은 상태라 장례식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남동구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량‧미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있는 셈이다.

그래서다.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 나서 이 공공갈등을 해결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민선 6기 때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시립장례식장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계획했다.

시립장례식장은 여러모로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이다. 우선 인천가족공원에 시립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들의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장례식 시작부터 조문과 발인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른바 한 곳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천의료원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인천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 영리사업이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가 인천의료원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금도 인천의료원 부설 장례식장은 인천의료원 수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제2시립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천의료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장례식장은 현재 민간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행정의 공공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시가 시립장례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장례식장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다.

당초 공원으로 지정했던 곳을 장례식장 수익 일부를 사용해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장례식장을 공론화시켜 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