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례식장 추진 반대 주민들, 남동구 행정 비판
국궁장 계획 탈락 후 재신청 다시 탈락, 결국 해제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가족공원 일대 민간 장례식장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천 남동구가 공원 개발 의지가 없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동구는 최근 인천가족공원 인근 간석3동 3-9번지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조건부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 중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번지 일대 전경
민간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 중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번지 일대 전경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옹벽 설치·절토 계획 수립 ▲식생 보호 방안 마련 ▲주민 합의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민간장례식장 추진에 반발하며 남동구에 ‘건축 허가’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인천가족공원 화장터로 교통·환경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 민간장례식장 예정지가 인천가족공원 출입구에 해당해 2중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애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인천시가 1966년 약사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했던 곳이라 주민들은 공원 대신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공원용지였던 곳에 민간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은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로 공원용지로 지정한 땅이 20년 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공원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공원용지가 해제됐고, 결국 민간사업자가 장례식장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반대 주민들은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남동구가 국궁장을 포함한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가 2017년부터 추진한 국궁장 계획은 2018년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도로와 인접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국궁장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특정인만을 위한 시설이다’라며 부결했다.

도로와 인접해 화살이 공원 밖으로 날아갈 위험이 큰 것이 가장 큰 부결 사유였다. 그럼에도 구는 다시 국국장 계획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해 2월 시 도시공원위는 같은 사유로 또 부결했다.

민간장례식장 반대 주민들은 “다시 부결되면 공원용지가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또 국궁장 계획을 신청하는 상식 밖의 행정을 했다”며 “구의 무책임한 행정에 공원용지가 해제돼 결국 민간장례식장까지 추진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남촌동에 위치한 국궁장인 구월정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궁장 계획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현재 구가 해당 용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