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조성혜 인천시의원 5분발언으로 시 책임 강조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B구역 내 일제강점기 때 지은 조병창 병원건물 존치‧철거 여부 논란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이용선(민주, 부평3) 의원과 조성혜(민주, 비례) 의원은 30일 열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30일 열린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제공 인천시의회)
30일 열린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시는 지난 6월 17일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철거’ 주장과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원형 그대로 보존’ 주장이 맞서며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려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철거 계획이 알려지자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화재청도 현장을 방문하고 존치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국방부는 문화재청의 공문을 시에 보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철거가 유보됐다.

그런데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군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시는 캠프마켓 내 건물은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철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건물 토양오염 정화 작업 책임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건물 존치‧철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방부는 같은 법을 토대로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건물 존치‧철거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 상 지자체가 원하면 국방부는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반박한다.

이용선(민주, 부평3) 인천시의원 30일 열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용선(민주, 부평3) 인천시의원 30일 열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용선 시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시는 이번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결정이 시민참여위원회 결정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건물 존치‧철거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방부에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위원회가 건물 존치‧철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인천시 캠프마켓과에 문의했을 때는, 담당자가 ‘시민참여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는 인천시장이 결정한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거 보류 결정에 관해서도 인천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인천시는 관련 결정에 대해 책임회피를 그만하고 논란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존치‧철거 결정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캠프마켓과에 조병창 병원 건물 하부 토양오염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 비공개 자료라며 정식적인 공문을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본 자료가 4년 전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조성혜(민주, 비례) 인천시의원 30일 열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성혜(민주, 비례) 인천시의원 30일 열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성혜 시의원도 조병창 병원 존치‧철거 논란에 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당초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조병창 병원 철거 일정을 시에 물었지만 ‘국방부가 하는 일이니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며 “국방부는 ‘토양오염이 확인된 건물은 철거 비용 부담, 환경정화 기간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을 뿐, 건물 존치‧철거 결정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건물은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철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있다”며 “그러면서도 이번 철거 결정은 또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천시는 책임 있는 태도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아울러 환경, 토목, 건축, 역사 전문가 등을 비롯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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