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PM 견인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서울시가 최근 조례를 제정해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을 시작했다. 인천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된 PM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PM주차장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PM 업계는 GPS를 기반으로 한 도크리스(Dockless)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이 방식은 거치대나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는 방식이다. 최종 목적지 인근에 세워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편리함을 이유로 선호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로에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71.5%가 운행 장소 관련이다.

권익위는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났다”며 “점자 블록 위와 버스 정류장 등 무분별한 주차가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PM의 무분별한 주차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PM 견인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등 자치구 6곳에서 불법 주·정차된 PM을 견인하고 있다. 나머지 자치구 19개도 순차적으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견인은 '즉시 조치'와 '3시간 유예 조치‘로 나눠 시행한다. 즉시견인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이다.

일반보도에서는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유예시간 3시간을 부여한다. 업체가 이를 수거‧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서울시는 PM이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한다.

올해 3월 기준 인천에 운영하고 있는 PM 업체는 9곳으로, 총 6025대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PM이 거리나 하천 산책로 방치돼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에 PM이 무단 방치됐을 때 조치나 주차장소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처리 사항이 없다.

또, ‘인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견인료는 2.5톤 미만과 2.5톤~6.5톤, 6.5톤 이상 차량 3구간으로 구분해 요금을 다르게 징수하고 있으나, PM 견인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다.

시 관계자는 “PM 주차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만큼, 우선 주자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견인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 PM 관리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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