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길병원, “누구나 후보 가능, 무력화 주장 맞지 않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구월동에 소재한 길병원이 ‘근로자대표’ 선출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길병원은 지난 7일 병원 내에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를 보면 병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59조) 도입, 휴일대체(제55조 2항), 보상휴가제(제57조), 취업규칙 변경(제94조)에 관한 사항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근로자대표’는 3명을 선출하고 후보 등록기간은 8~9일이며 후보자 자격은 부서장이나 의사직, 인사팀 소속을 제외한 근속 10년 이상으로 직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투표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진행하며,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자 순으로 3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 해고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만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의미나 선출방법, 지위 보장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회사측이 이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 안에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이다. 노조를 패싱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각종 독소 항목을 시행하겠다는 속내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병원측이 근로자대표 선출 의사를 타진해왔을 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진이 됐고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각 1명, 비조합 1명 등 3명으로 선거준비위를 구성했는데, 비조합원 대표 위원은 단체교섭 시 사용자 위원 역할을 한 직원으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지부측 선거준비위원은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준비 등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논의도 없이 선거가 공고됐다”며 “선고 공고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이 아닌 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논의에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로 직원 과반수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고 ‘근로자대표’ 선출은 합법적인 일이며 닥터헬기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특례와 휴일대체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노조와 비노조원 대표 3명이 선거준비위를 구성해 추진 중이고 ‘근로자대표’는 노조 조합원이라도 자격만 되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어 노조 무력화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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