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시 교황 선출 방식을 후보자 등록으로
25일 본회의 통과시 인천 기초의회 중 5번째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가 향후 의장단 선출 시 사전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후보등록제를 도입한다.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2차 본회의 통과 시 시행된다.

규칙안은 조민경(민주, 송도1·2·3·4·5동) 연수구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시 기존 ‘교황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연수구의회가 23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사진제공ㆍ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ㆍ연수구의회)

개정규칙안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제도 신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제도 신설 ▲후보자 정견 발표 제도 신설 ▲의장단 선거 중복 입후보 불가 등이다.

그동안 구의회는 교황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해왔다. 교황 선출방식은 후보 등록 없이 각 의원들이 의장이 됐으면 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 내고 가장 많은 이름이 적힌 의원이 의장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의장단 선출 때마다 갈등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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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ㆍ옹진군의회의 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는데, 모두 교황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에 서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 교황 선출 방식을 없애고, 후보자 등록방식을 도입했다. 8대 후반기 전부터 도입했던 미추홀구의회와 부평구의회를 포함하면, 인천에선 기초의회 4곳이 의장단 선출 '후보등록제'를 도입했다.

조민경 구의원은 “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의원들간 갈등이 있었다”라며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후보자 등록방식으로 변경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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