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 “공공개발 비율 50.1%는 국비 확보 꼼수”
“인천시, 직접 1·8부두 매입해 완전한 공공재생 추진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수산부의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가 무산됐다. 인천항만공사 주도의 재개발이 유력한 가운데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ㆍ“해수부, 내항재개발 모든 권한 인천시로 넘겨야”

ㆍ“해수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몽니’ 관둬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47개로 구성한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인천내항공공재생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에 제안한 사업은 민간개발 49.9%를 전제로 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밀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공개발 비율 50.1%는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해수부가 내항 재개발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인천시는 내항 공공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지 매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인천항만공사가 제안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해수부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 이후 해수부는 다른 사업자도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제3자 제안공모를 14일까지 진행했다.

이날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제3자가 없어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가 제시한 내항 개발 계획을 보면 공공개발 비율은 50.1%이다. 

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가 계획한 공공개발 비율은 국비 확보를 위한 비율 50%를 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공공재생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인천시가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든 것은 내항 개발을 해수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민관협력 결과다. 시는 해수부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시가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토지 매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인천 내항은 1974년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됐다. 이후 내항 주변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소음 등 온갖 환경피해를 받고 살아왔다”며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인천항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첫 시작이다.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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