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4명 1심서 승소, 재하청 업체 3명도 포함돼
노조 “고의성·상습적 행위, 엄중한 판결로 단죄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법원이 또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방식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진행한 재판에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4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법원은 한국지엠이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는 고용 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14명이 2019년 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나온 판결이다.

소송을 제기한 14명 모두 승소했고, 법원은 소송시점부터 3년 치의 체불임금(직접 고용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임금 차액 분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2차 업체 소속 비정규직 3명도 승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직접 고용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고용 시 임금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인정돼 앞선 승소 판결보다 의미가 크다”며 “2차 업체에서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3명도 포함돼 현장에서 2·3차 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또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닉 라일라 전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고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카허 카젬 사장과 한국지엠 임원 등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로 카젬 사장의 불법파견 혐의는 더욱더 분명해졌다”며 “본인의 불법을 인정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입장과 자세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판결 결과를 보면 주주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의성·상습적인 행위이기에 엄중하고 무거운 판결로 단죄해야한다”며 “한국지엠과 카젬 사장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끝까지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 착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구속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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