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엄벌 촉구
“불법파견 법정투쟁 16년, 솜방망이 처벌 문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전 9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혐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2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2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노조는 “2013년 대법원이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형량이었다”라며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한국지엠의 이익은 수천억에 달하기에 벌금 700만원으로는 불법을 시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불법파견 진정을 시작으로 시작한 한국지엠 법정투쟁이 16년째 진행 중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결과”라며 “재판부는 더 엄격하게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2009년 닉 라일리 사장에게 700만원을 구형해 법원도 낮은 처벌을 했다”며 “한국지엠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을 계속 하며 시정하지 않고 있어 더 높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허 카젬 사장과 한국지엠 임원 등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열렸다.

파견법을 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한국지엠 현장의 불법파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대법원은 불법파견 혐의로 닉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검찰은 다시 카젬 사장 등 임원들을 기소했다. 지난 4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 후 두차례 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는 카젬 사장이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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