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12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대법원 벌금 700만원 후에도 불법파견 지속, 엄벌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법원이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출국금지 해제 규탄과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는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사장 출국금지 해제를 규탄하고 불법파견 16년 카젬 사장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가 카허카젬 사장의 출국금지 해제 규탄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가 카허카젬 사장의 출국금지 해제 규탄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카허 카젬 사장과 한국지엠 임원 등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열렸다.

파견법을 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한국지엠 현장의 불법파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대법원은 불법파견 혐의로 닉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됐고 검찰은 다시 카젬 사장 등 임원들을 기소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자본 입장에선 불법파견으로 기소돼도 벌금 7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반성의 기미는 없고 불법은 더 확대되고 있고,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노조를 깨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카젬 사장의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카젬 사장을 구속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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