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초빙·부실계약 구상권 청구·보험가입 의무화 등
“인천시 공공기관 사례 참고해 운영 투명성 확보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유나이티드FC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방만한 구단 운영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구단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초빙하고, 계약문제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ㆍ인천시, 2억 사기 국제망신 인천유나이티드 특별점검

인천유나이티드FC.
인천유나이티드FC.

인천유나이티드는 최근 자체특별감사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과 해외전지훈련 과정 등에서 2억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당시 인천유나이티드는 터키 구단 데니즐리스포르에서 뛰던 케힌데(kehinde) 선수를 영입하면서 케힌데 선수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 그러나 터키 구단 관계자를 사칭한 이메일로 보내온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하면서 약 2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

또한 2019년 태국 해외전지훈련 당시 숙박비와 위탁업체 수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이중으로 지출했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이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지인이라고 주장한 인물들이 스카이박스 내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진이 공개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인천유나이티드는 경찰과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는 직원 1명을 해고하고, 실무자급 4명과 간부급 5명을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 공식사과문을 게시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는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 선수 영입과 전지훈련 등 선급금 지급이 필수인 주요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금전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선수영입·선발 시 선수단 선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선수 영입 시 체결하는 모든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선수단 지원팀장을 임기 3년의 전문 보직제로 운영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용이 부실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구체화해 향후 계약체결 시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 인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전달수 대표를 비롯해 국장급 1명과 팀장급 3명이 징계 대상자이면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이며 구단장과 사무국장만으로 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향후에는 사규를 변경해 구단 측 2명, 인천시 체육과장 1명,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인사·징계위원회를 꾸릴 구상이다.

아울러 스카이박스 예약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등 관람객을 위해 경기장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인천유나이티드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사례를 참고해 외부 인사를 섭외하는 등 보다 투명하게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 상반기 내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인천유나이티드 보조금 집행서류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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