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 간부파업 진행
"재무제표 공개, 낙하산 퇴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이하 노조)가 ‘임금교섭 승리, 공사 낙하산 퇴출’을 위한 간부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오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간부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다. 노조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게 노조의 임금인상안 수용과 모회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파견한 낙하산 인사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구.

앞서 노조는 인천공항시설관리(이하 사측)와 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별다른 진척이 없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12월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인천지노위는 두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 조정 결렬로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얻었다. 노조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열었고 87.8%가 찬성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제4차 실무교섭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근거로 2.8% 임금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가 기재부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노사가 합의해 임금인상안을 결정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어 노조는 사측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임금인상 근거 마련을 위해 재무제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교섭이 결렬됐음에도 사측은 일방적으로 지난 1월 20일 인상한 월급을 지급했다. 이는 단체교섭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며 “사측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뤄졌으며, 이사회 7명 중 6명이 모회사 전‧현직 간부다. 낙하산 인사의 불합리한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사측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부를 제공했다”며 “인상하지 않은 월급을 지급했을 때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상한 임금을 지급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 비율, 출신과 관련해선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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