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인천시의원, 경남발 ‘인천공항 MRO 제외법’ 비판
“인천·사천 역할 달라...공항별 역할 분담 상생협력 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제외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광휘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은 “지역이기주의적인 ‘인천공항 MRO 제외법’은 한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할 수 없게 막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 10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 10조 9항에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 조항을 담았다.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반면, 사천공항을 염두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대조를 이룬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산업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대로면 정부는 인천공항의 MRO사업은 금지하고, 사천공항 MRO는 육성해야 한다.

이에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 의원은 “인천시가 공항경제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편의적인 정치행위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내 공항별 역할을 분담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천공항은 국내 항공정비사업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인천공항에 MRO단지를 조성해야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사천공항은 국내 항공서비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군용기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주로 맡고, 인천공항은 보잉737이나 A380 같은 대형 여객기를 맡는 방식으로 MRO사업을 특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 하루 1000회 이상 항공편이 운항하는 허브공항이다. 2024년에는 연간 여객 1억 명, 하루 1600대 이상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공사·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600만㎡(약 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운행 규모나 지리적으로 봐도, 인천공항은 세계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국제선의 75%가 집중된 인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정비를 받을 경우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여객과 비행편수가 증가하는 동안 정비인프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비행편수가 늘수록 지연과 결항이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7977건 발생했는데, 이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5141건이 발생했다.

앞선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ㆍ옹진군) 의원이 인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업,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사천의 항공정비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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