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성명내고 강한 논조 비판
“인권조례 폐지안 동의 구의원 사과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 청원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 동구의원 2명 동의로 폐지안이 상정됐다. 시민단체는 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27개로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인권조례 폐지안 논의는 구민 인권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조례 폐지안에 동의한 구의원은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구청사. (사진제공 인천 동구)
동구청사. (사진제공 인천 동구)

지난해 12월 8일 인천 동구의회는 윤재실(민주당, 동구가) 의원이 11월 5일 발의한 동구 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게 기본 목적이다.

조례는 구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교육 지원 사항, 인권위윈회 설치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자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조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동성애 옹호’, ‘에이즈 창궐’ 등을 내세워 인권조례에 반대했다.

거센 반발 속에 동구 인권조례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겨우 통과됐다. 반대 3표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던졌다. 그런데 동구 인권조례안이 제정된 지 한 달도 안 돼 폐지청원이 제출됐다.

인천지역연대는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여기에 동의한 구의원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겉으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사회 구성원이자 인천과 동구에 살고 있는 시민, 구민의 인권을 차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도 포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단체는 “인천은 국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늦게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자행된 폭력 사태를 방관한 동구의 행태를 보더라도 인천의 ‘인권’은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연대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옥분, 허식 의원을 징계하고, 소속 공직자, 당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인권 교육 실시 ▲국민의힘 동구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안 철회와 구민에게 사과 ▲동구와 동구의회는 구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지역연대는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등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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