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새해 첫 달 국회가 수 천 만명 노동자와 자영업자 ‘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한 임대료 산정법 제정으로 ‘을’을 보호해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 청년 김용균 노동자가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4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제2의 김용균이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거대 정당은 책임공방만 미루고 정작 법안 마련은 뒷전이다. 한국에선 매년 노동자 2400여 명이 일하다 죽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무려 20만 건 이상에 달한다.

한국은 21년째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고가 85%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모르쇠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호법으로 둔갑시키려 한다. 안 될 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인천의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54% 감소했다. 절반이상 떨어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로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하락은 긴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다.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재난에 사회적 고통분담은 없고 ‘을’만 책임지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라며 사회적 고통분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공정한 임대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만큼 이젠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특히,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거대여당이 적극적인 민생보호 법안을 마련할 때다.

임차인의 위기는 곧 임대인의 위기이자 금융권의 위기며, 국가 위기다. 임차인이 폐업하면 임대인도 임대 수입이 사라지고 금융기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연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만 감내하고 있는 현 구조를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

캐나다는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정부가 감면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는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케했다. 202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정은 ‘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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