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체육지도‧관리 업무 직원이 회계 담당
민선 회장 취임 전 작성한 근로계약서 존치
근로계약서 허인환 청장 대필 의혹도 제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동구체육회의 보조금이 사라지고 이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셀프 징계’ 논란에 이은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인천 동구의회가 동구 문화홍보체육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진(민주당, 비례) 구의원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엔 생활 체육지도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돼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동구청사. (사진제공 인천 동구)
동구청사. (사진제공 인천 동구)

동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A(38)씨가 지난 8월 10일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동구체육회는 같은 날 직원들의 4대 보험 납부를 위해 계좌를 확인하던 중 보조금 약 1억60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기간 야간에 동구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해 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계좌 이체를 위해선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또는 OTP가 있어야하는데, 책임자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행감에선, 동구체육회의 회계 업무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됐다. 윤재실(민주당,동구가) 동구의원은 “동구체육회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장은 회장 산하 직원이 아니다. 사무국장이 사실상 총괄하는 체제다”라며 “사무국장은 회계와 관련해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은주 동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문성은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의회에선 동구체육회의 (회계 전문성 부족을) 수시로 지적했다. 회계와 행정업무가 가능한 사무국장 선임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장 의원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는 ‘지역 생활체육 현장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으로 돼있다”며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민선 회장 취임 전인 지난 1월 2일 작성했다. 민선 회장이 새로 취임하며 사용자가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원칙이다”며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송광식(민주당, 동구다) 의원은 지난 1월 2일 허인환 동구청장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위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허 청장 날인의 모양이 다르다.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확히 확인해야한다”고 쏘아 붙였다.

이날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민식 동구체육회장 등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행정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많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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