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정진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
전태일 열사 50주기, 길거리서 싸우는 인천 노동자들
‘임금차별’, ‘노조탄압’ 사측 대항 천막농성 166일 차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올해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그러나 인천에는 아직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열사가 분신했던 1970년에 멈춰있는 듯하다.

오정진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
오정진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는 인천항보안공사 앞에서 11월 13일 기준 166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그러나 인천항보안공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주무기관이 해양수산부이자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공직유관기관으로서 노조와 소통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 특수경비원은 1일 3교대 근무로, 인천항 출입자 검문검색 업무를 한다. 3교대로 야간근무가 필수이고, 업무강도도 세다.

최근 맹성규(민주, 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낮은 급여와 근무 여건으로 최근 5년 간 특수경비원의 평균 이직율은 47.4%라며, 고용형태별 차별 해소와 임금,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측의 임금차별과 삭감, 노조탄압 행태에 대항

지부는 사측의 고용형태별 임금차별과 삭감, 노조탄압 행태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5년 간 임금협약은 계속 결렬됐다. 사측은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에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마저 삭감하려고 하고, 노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낮은 호봉 기준 명절 휴가비는 평균 26만 원, 중식보조비는 월 12만 원 정도다.

오정진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은 “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5년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안하는 게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고용형태별, 국적별, 성별, 직군별에 따라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투쟁은 단순히 돈에 관련된 게 아닌,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5월 이후 들어온 계약직 직원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임금협약에서 임금 형평성을 이유로 원래 받았던 직원들의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려고 한다”며 “특수경비원들이 임금이 낮고, 나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과 여론이 호응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가 지난 5월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아울러 사측이 2015년 임금 중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삭제하고, 이를 기본급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부장은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면 노조 등 집단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자가 개인 대 개인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았다”며 “이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부는 사측이 통상적으로 임신부를 업무가 수월한 곳으로 배치시키는데, 임신한 여성조합원을 업무강도가 센 곳에 의도적으로 보낸 것에 항의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시정을 요구하자 회사는 해당 조합원을 다시 원위치로 이동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처음 노조를 결성한 2015년 1월만 해도 조합원은 220명이었다. 그러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진급이 되지 않자 탈퇴하기도 하고, 제2노조로 분산되기도 해 현재 조합원은 160명이다.

노조 사무실 안에는 조합원들의 피켓과 집회 사진이 도배돼있다.

투쟁 166일차...회사는 ‘무시’로 일관, "노조 인정조차 안 해"

이들은 지난 1월 31일 임금협상이 결렬됐음을 선언하고 피켓 시위를 했다. 이로도 진전이 없자 6월 1일부터 인천항보안공사 건물 입구 맞은편에 천막을 쳤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엠프를 틀어 구호를 외치고, 본청인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반응이 없다.

현재 투쟁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태풍에 천막이 3번 무너지기도 하고, 이를 다시 세웠다. 그러나 이런 일보다 회사가 노조와 소통할 의지조차 없고, 무시로 일관하는 게 더 화가 나고 힘들다고 했다.

오 지부장은 “10개월 넘게 투쟁했는데, 회사 간부와 본부장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얘기를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며 “사장실과 일반 사무실에 방음판을 다 붙였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평소 사무실 근무 직원들한테 헤드폰을 지급했다. 노조를 무시하고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부장은 함께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볼 때,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한다는 것에 힘이 난다고 했다. 현재 임금 소송 30억 원이 걸려있어 법적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오 지부장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공직유관기관에서 노조 인정받지 못하는 데 민간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전태일3법이 개정되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보안공사의 오영훈 본부장은 "지난해 임금협상을 9차례 걸쳐했으나 사측은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만큼 통상임금 포함 4.6% 올릴 것을 얘기했고 노조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0.9% 올려달라고 한 것이다. 예산이 없는 데 어떻게 임금을 올리는가"라며 "임신부 조합원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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