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시의원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강화군 돼지농가, 재정부담으로 17곳 폐업”
“생업 이어갈 수 있게 기본요건 마련해줘야”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민의힘, 강화군)이 강화군 내 돼지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재상 의원은 5일 열린 제267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화군 돼지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상 의원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상 의원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농가가 5곳이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는 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강화군 모든 돼지농가에 살처분 결정을 내렸고, 돼지농가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화군 전체 39곳 돼지농가가 돼지 4만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화군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고, 돼지농가의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으나, 살처분 피해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7곳이나 폐업신청을 냈다. 재입식 기준을 갖추려면 재정 부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군 내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살처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돼지농가에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는 살처분 피해농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돕고, 기본적인 생활요건에 대한 걱정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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