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투표로만 점수 반영, 총추위 순위 추천 불가
구성원 간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70% 등 전과 동일
지난 선거 시 총장 비방글 유포자 입건, 영향 미칠까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3대 총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 방식이 확정됐다. 지난번 선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인천대는 지난달 26일 2020년 1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규정안은 학내 구성원들로 이뤄진 정책평가단의 투표 점수를 100% 반영해 총장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것과 총장추천위원회가 이들을 이사회에 추천할 때 순위를 정하지 못하게 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지난 3대 총장 선거에선 정책평가단의 투표 점수 비율이 75%였고 총장추천위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점수 비율이 25%였다. 하지만 이번엔 총장추천위의 평가는 없애고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만 후보자 3명 선출을 위한 점수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총장추천위가 지난 총장 선거 전 ‘순위를 정해 추천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순위를 매겨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순위를 정해 추천하지 못하게 정했다.

다만, 정책평가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반영 비율은 지난 선거와 같은 비율로 하기로 했다. 지난 선거에선 교수 70%와 나머지 구성원 30%(직원 14%, 학생 9%, 조교 6%, 동문 1%)였는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선거에선 이찬근(63)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최병길(57)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박인호(64) 인천대 명예교수, 이호철(62)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계운(65) 인천대 명예교수 등 5명이 경쟁을 벌였고 종합 평가 결과, 최계운·박인호·이찬근 등 3명이 이사회에 추천됐다.

총장추천위는 이들 3명의 순위를 매겨 이사회에 추천했는데, 이사회는 3순위였던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교수의 임명 제청을 거부해 재선거를 추진하게 됐다.

1순위였던 최 명예교수는 3순위였던 이 교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로부터 임명 제청을 거부당한 이 교수도 법원에 가처분 소송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대 총장 재선거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총장추천위 구성도 되지 않았으며, 출마 예상자들만 거론되는 상황이다.

출마 거론자들은 지난 선거에서 3순위 안에 들어 이사회에 추천됐다가 고배를 마신 최계운 명예교수와 박인호 명예교수이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 출마했지만 최종 3명에 오르지 못했던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지난 선거 출마 예상자였던 박종태 인천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선 투표 반영 비율이 70%인 교수들의 표심이 중요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은 그대로라 교수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천대 전 행정직원이 조동성 전 인천대 총장의 성추문 의혹 등이 담긴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이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사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의 총장추천위 규정 개정에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도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 총장 관련 비방글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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