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 지정 시 단체 임원들 즉시 해임
지난해까지 수영연맹, A급 단체로 지정 운영
수영연맹 전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남춘)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이 폭발했다. 모범단체였던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했고, 규정 상 단체 임원들은 해임됐다. 해임된 이들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산하 인천장애인수영연맹의 전 회장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 관리지정단체 처분 취소청구권을 제기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하반기 가맹단체 운영비 교부 현황
인천시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하반기 가맹단체 운영비 교부 현황

지난 2017년부터 시장애인수영연맹은 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연맹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받았다.

당시 시장애인체육회의 ‘물리적으로 독립 또는 분리되지 않고, 책상 한 개를 임차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했다. 이후 시장애인체육회는 현장 실사‧지도점검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9년 8월 시장애인체육회는 재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맹의 사무공간이 물리적으로 독립 또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주의‧시정조치’와 함께 임차료 집행 중단을 통보했다.

2020년 3월에도 가맹단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4월 A씨에게 2018년 지급했던 임차료 지원금 180만 원을 환수처분을 명령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2020년 5월, 같은 사유로 A씨로부터 2018년 가맹단체 운영비 중 120만 원을 환수조치 했고, A씨는 5월 21일 모두 자진 납부했다.

이어 2020년 9월 29일 시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가맹단체 지도점검과 관련해 ‘A씨가 부정집행 환수와 소명 자료제출을 사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시장애인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단체의 임원들은 즉시 해임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즉각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시장애인체육회의 관리단체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A씨는 “관리단체 지정자체에 위법성이 있다.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 같은 사유로 2번 징계처분을 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3월 지도점검에선 180만 원 환수조치를 명령했으면서, 5월 지도점검에선 120만 원만 환수조치했다. 이는 명확한 기준 없이 처벌한 근거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회장을 맡았던 시장애인수영연맹은 지난해까지 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중 가장 우수한 평가인 A등급을 받아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인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시장애인체육회와 시장애인수영연맹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전해들었다”며 “수영연맹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 다른 연맹에 모범이 되고 있었다. A씨의 연맹 운영능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원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2019년 부임해 자료를 보니, 2017~2018년 임차료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체육회와 연맹 간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두 차례 소명자료 요구에도 A씨가 미온적으로 반응해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연맹이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은 A씨의 노력이 아닌 선수들의 노력이었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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