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0~150만원...돌봄지원 초등생까지 확대
중위소득 50~75%구간 인천 2만여 세대 최대 100만원
인천 소상공인 점포 16만800여곳... 업종마다 지원달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지원기준과 금액, 지급시점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대책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 원과 기정 예산의 예비비 등에서 마련한 4조6000억 원을 더한 총 12조4000억 원짜리 패키지 예산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지급했던 1차 지원과 다르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에게 선별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특히 PC방‧실내운동시설‧음식점‧카페 등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올 여름 매출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 8월에 지난 6~7월보다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는 50만~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했다. 또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 원 경감과 ‘착한 임대인’에 적용하는 세제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 86% '혜택' 볼 듯

작년 통계 기준 국내 전체 소상공인은 모두 338만개 업체로 추산된다. 이 중 정부는 약 270만 개(86%)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에 있는 점포 약 16민800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PC방이나 실내운동시설, 유흥업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0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약 32만 개로 추산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의 경우 올 여름 코로나19 재확산 뒤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연간 매출이 4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부가세신고매출액‧상시 노동자수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들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추경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넘겨지고 통과되면 추석 연휴 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특고‧프리랜서에 이달 내 최대 150만 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특고과 프리랜서 약 70만 명에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현금 50만~150만 원이 지급된다.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올해 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지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 대상 중 50만 명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로, 이들에겐 1개월 지원 분인 5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겐 3개월분인 15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200만 원을, 앞으로 새롭게 신청하는 이들은 15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 중 기존 지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미 제출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추석 연휴 이전 신청 즉시 지급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확인 등 과정을 거쳐야해 추석 연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도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500억 원이 투입된다. 55만 가구, 88만 명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에선 약 2만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자는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중소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50~75%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131만7896원,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1881원이다. 다만,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씩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도 확대 지원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만 7세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아동특별돌봄 대상 아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은 252만 명이다. 초등학생은 280만 명으로, 모두 532만 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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