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
연수구, 8월 26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고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연수구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민경욱 전 국회의원.

1일 연수구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 22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8월 20일 서울 서초구보건소로부터 민 전 의원이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 전 의원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21일 민 전 의원의 자가 격리 담당 공무원이 정해졌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며 “22일 오후 3시 자택에 직접 찾아갔는데 집에 없어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수구는 8월 26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4월부터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기소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에도 자가격리 기간 중 절을 방문해 기소된 모자 2명이 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도 모두의 안전을 해칠 위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참석했고, 4일 뒤인 19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