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자가격리 해제 전 무단이탈 혐의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 주최 등으로 2차례 고발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이탈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세 번째 고발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민 전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수서는 지난달 27일 민 전 의원에게 ‘8월 6일 오후 2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민 전 원의원은 출석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
연수구보건소는 지난 5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연수서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월 15일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인 당일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ㆍ[관련기사]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이탈'로 고발 당해
방역당국은 자택을 찾아 가족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민 전 의원이 자택을 이탈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민 전 의원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로 지난해 8월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중에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경찰관을 보내겠다고 해 갈 수 밖에 없었다”라며 “지난 3월 15일 오후 12시에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차를 타고 이동해 오후 12시 재판장에 들어갔다. 고발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