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자가격리 해제 전 무단이탈 혐의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 주최 등으로 2차례 고발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이탈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세 번째 고발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민 전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수서는 지난달 27일 민 전 의원에게 ‘8월 6일 오후 2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민 전 원의원은 출석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

연수구보건소는 지난 5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연수서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민경욱 전 국회의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그는 3월 15일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인 당일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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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자택을 찾아 가족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민 전 의원이 자택을 이탈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민 전 의원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로 지난해 8월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중에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경찰관을 보내겠다고 해 갈 수 밖에 없었다”라며 “지난 3월 15일 오후 12시에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차를 타고 이동해 오후 12시 재판장에 들어갔다. 고발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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