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분신 항거 50주기 맞아 발의
20만 입법발의 선포 ··· 9월 25일까지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나섰다.

전태일 3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법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미한다.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전태일 3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31일 열었다.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31일 인천본부 교육실에서 '전태일3법 20만 입법발의 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사회가 숨겨왔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안전망 실태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4대 권리 쟁취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시대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이다. 

인천본부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3법 발의를 현실화시키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태일 3법 국회 입법발의 청원은 지난 26일 청원 시작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31일 기준 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은 9월 25일까지 동의자 10만 명을 모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안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링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청원은 법제사업위원회에서(▶링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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