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예산에 대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
“결국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라는 비판도 혼재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미추홀구의회가 인천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화한다. 이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가 상시화되면 기존에 일년에 4번 편성·사용했던 업무추진비를 기한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 일부는 “특권을 더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오는 13일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7월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지난 3일 공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손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미추홀구의회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며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 말까지다.

예결특위는 본래 정례회나 예산심사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다가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상임위처럼 1년 동안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추홀구의회 측은 “수원시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결특위가 상시운영하게 되면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기한의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즉 예결특위가 소집되는 1년에 4번 정도만 그에 한해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반해 이번 개정안으로 4번에 걸쳐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를 1년 동안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업무추진비의 사용 문제”라며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 것도 결국은 의장의 특권 때문이었는데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예결특위 상시화로 특권을 더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수원시의 사례를 비교한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원시와 미추홀구가 다루는 예산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한다면서 예산 운영규모가 확연히 다른 수원시와 비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본회의 (사진제공 미추홀구의회)
미추홀구 본회의 (사진제공 미추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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