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논평 내고 시간 끌기와 위법행위 중단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불법파견 등의 위법행위로 카허카젬 대표이사 등 한국지엠 관계자 2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2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기소,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협력업체 대표 23명 등 28명을 지난 21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했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22일 오후 한국지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과 한국지엠노조 정규직 조합원 등이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함께 살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2일 오후 한국지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과 한국지엠노조 정규직 조합원 등이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함께 살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공동투쟁단)

인천시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2005년 으로, 8년 뒤인 2013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을 선고했고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창원공장 5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했다”며 “지난 6월에는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으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과 2012·2015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등에서 보아오듯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한국지엠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끌어왔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카허카젬 사장의 임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며 “임기 만료를 핑계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떠난다면 한국으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설령 불법행위가 밝혀져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기에 검찰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천시당은 한국지엠이 더 이상의 시간 끌기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되고 복직하지 못한 2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로 구성된 공동투쟁단은 지난 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22일 오후 공동투쟁단과 한국지엠지부 정규직 조합원 등은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함께 살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