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 고소 2년여 만에 ‘1719명 불법파견’ 결론
대법원, 2013년에 닉라일리 사장 유죄 판결…두 번째 기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검찰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등 28명을 기소했다. 혐의는 불법파견, 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이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오래된 일이다. 법원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이라며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대신 노동부 행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때문에 2018년 지엠과 한국 정부(산업은행 포함)의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합의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8000억 원을 과태료 납부에 쓴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13일, 한국지엠 부평ㆍ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며 한국지엠은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 부평ㆍ군산ㆍ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2월 1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카젬 사장이 2017년 9월부터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차체 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를 맡기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한다.

이미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혐의를 유죄 판결한 바 있다. 2013년 2월, 창원공장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당시 닉라일리 사장에게 유죄(벌금 700만 원)를 판결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고 한국지엠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7월 16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강은미 의원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7월 16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강은미 의원실)

검찰은 이번에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카젬 사장 등 28명을 기소했다. 노조가 고소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 등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과 협력업체 대표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양벌 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대표 1명은 기소를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카젬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개에 노동자 1719명(부평 14개 797명, 창원 8개 774명, 군산 2개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6월 5일 한국지엠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0여 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018년 1심에 이어 다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