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세브란스병원 토지 대토 놓고 인천시 비판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최근 연세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한 상업용지 대토 제안과 관련해 인천시의 특혜성 행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14일 연세대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번 면담을 끝으로 연세대 대한 특혜성 봐주기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인근 도면(자료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세브란스병원 인근 도면(자료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7공구 상업용지로 지정된 C3블록과 송도 세브란스병원 입주가 예정된 인근 교육용지간 대토를 요구했다. 대토가 이뤄질 경우 연세대는 추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지난해 3월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토지 토지 33만6600㎡(10만2000평)를 연세대에 공급하는 2단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연세대가 송도 7공구에 500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세브란스병원을 2024년까지 준공‧개원하고,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대신 11-1공구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대로라면 연세대는 올해 말 착공을 해야하지만, 건축설계 우선협상자를 선정만 해놓고 계약도 맺지 않아 올해 안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가 추가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인천경제청에 대토를 요구한 것이다.

단체는 “연세대가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조성하며 시로부터 특혜성 지원이 계속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 비판이 계속됐다”며 “2006년 체결한 ‘연세대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 후 연세대가 이행한 것은 1학년 기숙사 생활 운영이 전부다. 협약 핵심인 세브란스 병원과 사이언스파크 추진은 시작도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6년 협약 당시 시는 연세대에 토지가격을 조성원가 153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50만 원에 계약해줬다. 2018년 2단계 협약에서도 398만 원에 조성한 토지를 123만 원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 협약 당시에는 협약 주체를 인천경제청에서 인천시로 바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단체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상업용지로 지정된 C3블록과 송도 세브란스병원 입주가 예정된 인근 교육용지간 대토 요구는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사업 중 주상복합용지 3개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타 주상복합용지와 비교해 10%를 올려줬다. 이로 인해 연세대는 추가 개발이익을 올리게 됐다”고 한 뒤 “인하대, 인천대 등 지역대학이 송도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비하면 연세대에 대한 인천시의 짝사랑은 인천시민들에게 상실감마저 들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시와 경제청의 연세대 봐주기 특혜성 지원이 근절되길 바라며, 인천시장이 연세대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인천을 위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는 교육용 부지를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사설업체 등에 야구장과 주차장으로 임대해 온 것이 알려져 면제됐던 세금 23억 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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