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과정이 심상찮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최근 송도 더샵 그린워크아파트 89가구 일반분양을 공고했다.

분양 대상 가구는 얼마 전까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었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의 외국인 임대주택 일반분양 전환 신청을 받아줬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이 2018년에 개정돼 가능한 일이었다.

개정 이전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 수의 10%이내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임대 공고 이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의무 공급 기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NSIC는 그린워크아파트를 지을 때 당시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89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그러나 응모한 외국인은 없었다.

법이 개정된 2018년 12월, NSIC는 다시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 때도 임차를 원하는 외국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NSIC는 일반분양을 공고했다. 임대 공고를 낸 뒤 1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기까지 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부 정황을 보면, NSIC가 애초부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임대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NSIC는 2016년에 임대 공고를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지역언론에 냈고, 입주자 공모 기간도 주말을 빼면 3일밖에 안 뒀다. 외국인이 거쳐야하는 절차를 생각하면 응모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2018년 12월에 다시 임대 공고를 했을 때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NSIC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관련 유치권을 해당 아파트에 행사 중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5월 유치권 행사를 중지했고, NSIC는 최근 일반분양을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임대 공고에서 최근 일반분양 전환까지, 모든 절차는 인천경제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에 포스코건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음에도 임대 공고를 허가했다. 그래서 NSIC가 애초부터 일반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임대를 회피한 것을 인천경제청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강제한 것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마련해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하려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그린워크아파트 4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처럼, 인천시는 인천경제청 등을 감사해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재발 방지와 송도의 국제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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