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외국인 임대A 일반분양 전환 ‘문제없음’
시민단체, 시 조사결과 불복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의판단은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사건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인천시의 조사결과는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하며,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7월 6일 시에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8월 5일 ‘송도 더샵 그린워크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회신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인천경제청에 분양전환을 신청해 승인됐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이라고 통보했다.

또, 시는 유치권 기간을 임대 공고 기간에서 빼야한다는 것과 관련해 (주)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에 ‘외국인임대아파트 경우 (주)포스코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한 시기에는 실제로 NSIC가 현관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인천시의 이런 판단은 인천경제청의 대기업 특헤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공사가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사진제공 송도그린워크 아파트 입대의)
시공사가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사진제공 송도그린워크 아파트 입대의)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10년간 의무공급해야 했다.

2016년 경자법에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나, 이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송도그린워크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칙조항으로 NSIC는 계획을 유지했다. 이에 시행사인 NSIC는 송도그린워크 아파트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89세대를 계획했다.

이후 2018년 경자법을 개정하며 해당 법 시행 전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기존 10년에서 1년으로 그린워크 아파트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의 의무 공급 기간이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전용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해준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는 “NSIC는 2018년 12월 14일 임대공고 후 (주)포스코건설은 2020년 6월까지 이 세대에 대해 ‘본 건 부동산은 (주)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채권보전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 및 관리하고 있사오니, 매매/임대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해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또한, (주)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연대는 “유치권 행사 기간을 빼면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 6월 중순까지 임대공고 기간이 채 1개월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임대공고가 1년 넘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는 실질적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주)포스코건설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의 외국인 임대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이 대기업 특혜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이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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