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발레파킹 서비스 강제, 현금만 받아 '논란'
"서비스 강제안 해, 단말기 보급 후 카드결제 받을 것"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한정식 식당 ‘경복궁’ 한옥마을점이 발레파킹(주차요원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일) 서비스에 현금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 경복궁 발레파킹 서비스 문제는 지속 제기돼 온 민원이다. 그러나 현재도 이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경복궁은 발레파킹 서비스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다.

경복궁은 지난해 2월부터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000원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용객들은 의사와 상관없이 식당이 발레파킹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어 불만을 호소했다.

또한, 경복궁은 서비스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거래를 다르게 대우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도 경복궁 앞 주차장의 모습.(네이버 지도 거리 뷰 갈무리)
송도 경복궁 앞 주차장의 모습.(네이버 지도 거리 뷰 갈무리)

이에 대해 경복궁 관계자는 “발레파킹 서비스는 주차장 이용차량이 많다보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서비스 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만 받는 이유는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없어서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거나 현금이 없는 이용객들에게는 안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복궁은 인천경제청 업무용 토지를 임차해 연간 수익 5%를 임차료로 내고 있으며, 대략 9억 원을 내며 사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부터 해당 식당 주차관련 민원이 1년에 한 두 번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식당의 영업정책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식당에 이용객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라고 협조요청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복궁을 직영하는 외식경영그룹 엔타스(ENTAS) 관계자는 “식당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이용객에게 발레파킹을 제안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센트럴파크 공원주차장을 안내하며 2시간 무료 주차안내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객들께 강압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발레파킹 서비스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름 전부터 카드단말기 회사가 바뀌면서 기존 기계를 쓰지 못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드리고 있다”며 “경복궁 한옥마을점에서 받은 발레파킹 수수료는 모두 본사에 입금해 수입 처리하고 있고, 이번 주내로 새로운 카드단말기를 보급해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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