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고급 한정식 식당인 경복궁 송도 한옥마을점에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발레파킹(주차요원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일)을 강제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송도 경복궁 앞 주차장의 모습.(네이버 지도 거리 뷰 갈무리)

경복궁 한옥마을점은 올해 2월부터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000원이다. 식당 이용고객이 원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지 않음에도 식당 쪽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문제다.

식당 쪽은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한 지 8개월 정도 됐다. 주차장이 비어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앞 주차장은 차를 돌려서 나가기 불편한 구조라서 손님들이 자리가 생길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식당 쪽은 또, “만차일 경우 발레파킹을 권유하기는 하지만 자율주차를 원하는 경우 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발레파킹을 권유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율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발레파킹 비용이 2000원인데, 주차장 정문에 비용 발생 안내표지가 있고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리는 티켓에도 명시돼있다”고 한 뒤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손님에게 비용이 2000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발레파킹을 강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식당 쪽에 토지를 임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발레파킹을 강제한다는 민원이 두 달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장 운영 문제는 식당 운영 문제와 관련되기에 경제청에서 관여할 권리가 없다. 다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식당 측에 연락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되는 주차장은 경복궁 식당 부설 주차장이다”라며 “경복궁 식당 부지는 식당 측이 유상 임대한 업무용 토지로, 연간 수익의 5%인 대략 9억 원을 경제청에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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