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폭력 휘두른 A씨에 벌금 200만원 판결
‘집회 방해’ B목사 “반성 없어” 300만원 선고하기도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대 단체에 둘러싸여 고립돼있다.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대 단체에 둘러싸여 고립돼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퍼레이드 참가자가 들고 있던 깃발을 빼앗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당시 축제 전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했다”며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45)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관계자들이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할 때 B 목사가 부스 폴대를 잡고 밀친 행위를 두고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평화 집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B 목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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