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와 기자회견 열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회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부평·군산·창원비정규직회 등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강은미 의원실)
16일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강은미 의원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1월 진행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2심 결과가 5년이 지난 20202년 6월 5일에 나왔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소송에 걸쳐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소송은 너무 더디게 진행됐다. 이는 한국지엠과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의 선고 결정에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2005년으로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행위가 없다고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노조 탄압과 노동자 해고에 열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비정규직은 15년 간 겪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길 바라고 한국지엠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그동안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고 비정규직의 복직 등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이 지난 15일 부평공장 앞 물류센터(LOC) 부지 매각을 강행하면서 이 부지 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120여명의 대량 해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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