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82명 전원 승소
2005년 불법파견 진정한지 5610일만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파견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82명이 한국지엠 원청업체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다.(제공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서울고법은 5일 오후 2시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한국지엠이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 82명을 불법으로 파견해 사용했으며, 정규직노동자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은  2005년 한국지엠(당시 지엠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낸지 5610일 만이며, 2015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1964일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심에서도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 근로계약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권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 지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범죄행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경영 효율과 구조조정을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